2025년부터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칙에 따라 2022년 8월 20일 이후 취득한 성적이 인정됩니다. 단, 해당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 유효기간 내에 사전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인정되는 공인어학시험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OEIC: 700점 이상
TOEFL iBT: 71점 이상
TOEFL PBT 530 점 이상
TEPS: 340점 이상
G-TELP: Level 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TOSEL: Advanced 640점 이상
IELTS: Overall Band Score 4.5 이상
응시 자격 및 면제 대상
응시 자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은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와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한 자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인정받은 경우입니다.